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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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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주간 계기교육
작성자 이재명 등록일 16.04.11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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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리게 됐다.또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 6종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도 동원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피해자의 고초 등은 명시하지 않아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77.1%)"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는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2013학년도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39종 가운데 21(53.8%)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보다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는 "1952년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교과서에 대해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미즈(淸水)서원은 처음에 낸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는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竹島)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독도 문제를 서술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고 현재 상황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내놓자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학습사의 '지리A'교과서도 당초 검정 신청본에는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다"고만 기술해 놨었지만, 역시 정부 검정 의견이 나온 뒤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에 점거되어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일부 지리 교과서는 '독도는 에도 시대에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에 일본령에 편입됐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일본 영토가 됐다'는 역사적 근거를 상세히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검정은 지난 2014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 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당시 검정 기준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기반해 교과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시기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개정되면서 역사와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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