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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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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관련 재안내
작성자 신윤경 등록일 20.12.10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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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관련 재안내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3일 전 신청 -> 당일 가능)은 1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0.12.15일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시는 종전대로 3일 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기저 질환이나 이상 중상이 없으나 감염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할 것

 

 - 모든 사유의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해야 함(학교장 승인)

 -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으로 받는 평가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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