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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차진현 등록일 24.03.08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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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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