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치료 지원 운영 계획
1 | | 개념 |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신장시켜 교육을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다.
2 | | 목표 |
1)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 육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강화한다.
2)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 성 발달을 촉진한다.
3 | | 운영방침 |
1) 보호자의 요구 및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치료 지원을 신청하며 특수학교는 치료지원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치료지원 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전담팀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 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3) 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년 초 정규 교육과정 시작과 동시에 치료지원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생과 전입생에 한하여 배치 후 14일 이내에 운 영 한다.
4) 치료지원 카드는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당 결제를 원칙으로 함
가)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 신규 대상자의 카드 신청 또는 제공기관의 단말기 신청 후 수령 하지 않은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 결제 가능
(단, 해당 회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
나)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보호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5) 치료영역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6) 학교치료사 (음악치료사, 언어치료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대상을 각 21 명씩 선정하고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치료지원을 제공 한다. (단, 수업은 21시수, 근무규정을 준수하고 보강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장 기 결석 및 장기입원에 대하여서는 보강을 하지 않음.)
가) 교내 언어치료는 2023년 8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음.(교내 치료사 퇴직으로 인한 치료공백은 바우처 기관으로 변경 가능.)
나) 치료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앞두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결원 인원을 보충하지 않음.
7) 치료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행사, 공휴일에는 치료지원을 제공하 지 않으며, 방학 중 치료지원은 치료사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학교로 등 교를 하지 않는 경우 치료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단,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하에 지원 센터의 치료실에 내방치료로 방학 중 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8) 정규 수업시간 이후(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가능) 운영 원칙.
9) 학교치료사에게 치료받는 자리에 대한 결원이 생길 경우, 치료지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 신청서를 추천받아 치료지원운영팀 협의를 거쳐 선정. 이때, 선정기준은 낮은 검목표, 이동의 어려움,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의견, 장애정도 및 특성, 치료 제공 시 발전가능성 여부, 기존에 장기적인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
10)장애 정도가 심하여 특수교육치료사의 치료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학생에 한 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교과 시간 운영 가능(회의록 기록 필수)
4 | | 운영대상 |
1)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를 결정
3) 치료지원 대상자는 치료지원전담팀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신규 선정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5 | | 치료지원 운영형태 |
가. 치료사 치료지원
1) 특수교육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교육공무 직)
나. 치료바우처
1) 인증 바우처 기관: 사설치료기관 중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
2) 유관기관: 복지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지원 카드 업무 흐름도
구 분 | | 내 용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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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 | 치료지원 운영계획 및 안내 | ➜ | 치료지원카드발급 및 정보등록, 치료지원운영 | | 부정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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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바우처 제공기관 | | 가맹점 신청서류 제출 | ➜ |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 | 학생별 치료지원계획서 및 평가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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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 치료지원대상자 신청 및 카드 수령 | ➜ |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치료지원서비스 이용 | | 휴대폰 앱(드림스)을 통한 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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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치료지원대상자 신청 | ➜ | 치료지원계획서 및 평가서 확인 | | 취소, 변경 사항 발생 시 공문 발송 |
7 | |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구성 및 운영 |
1) 목적: 특수학교의 치료지원운영팀 구성·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치료지원
2) 구성: 관리자, 교육과정 담당교사, 특수교육 치료 업무 담당교사, 치료사 등
| 협의총괄 | | ||||||||
| 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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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주관 | | ||||||||
| 교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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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초, 중, 고)교육과정 부장 | 혁신연구부 부장 | 특수교육 치료 업무 담당교사 | 치료사 |
3) 역할: 내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치료사의 적정 치료시수 및 서비스 결손으로 인한 보충 규정 마련 등
8. | | 치료지원 세부 운영 계획 |
1) 내부치료지원 대상 및 치료영역
가) 학교 치료사에 의한 내부치료지원 대상 및 치료영역
| 치료영역 | 치료사 | 치료대상자 |
1 | 언어치료(1학기만 가능) | 1명 | 21명 |
2 | 음악치료 | 1명 | 21명 |
나) 외부치료지원(제공기관) 대상 및 치료영역
순 | 치료기관 | 치료인원 | 치료영역 |
1 | 노리벗아동센터 | 1명 | 언어치료 |
2 | 도담발달센터 | 2명 | 감각지각훈련, 재활훈련 |
3 | 뚱이쌤아동발달센터 | 5명 | 감각지각훈련, 언어치료 |
4 | 마음뜰예술심리치료센터 | 4명 | 언어치료, 음악치료 |
5 | 맘스핸즈발달지원센터 | 1명 | 재활훈련 |
6 | 보듬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 4명 | 언어치료, 감각지각훈련 |
7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1명 | 미술치료 |
8 | 시낸가심리정서가족지원센터 | 1명 | 미술치료 |
9 | 아르떼심리센터 | 1명 | 행동치료 |
10 | 아이캔특수교육지원센터 | 3명 | 행동치료, 운동치료 |
11 | 아트스토리미술심리상담연구소 | 2명 | 미술치료 |
12 | 오소발달재활센터 | 4명 | 언어치료, 미술치료 |
13 | 오혜경언어심리감통재활센터 | 2명 | 언어치료 |
14 | 운동과학연구센터 | 5명 | 운동치료 |
15 | 이선영감각통합언어심리센터 | 3명 | 언어치료, 감각지각훈련 |
16 | 청주아동발달지원센터 | 12명 | 미술치료, 언어치료, 감각지각훈련 |
17 | 청주풀이센터 | 1명 | 감각지각훈련 |
18 | 청주재활의원 | 1명 | 언어치료 |
19 | 킨들언어발달센터 | 2명 | 언어치료 |
20 | 푸른나무심리센터 | 4명 | 심리치료 |
21 |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 4명 | 언어치료, 미술치료 |
22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3명 | 음악치료, 언어치료 |
23 | 희망뜰 | 1명 | 재활훈련 |
9 | | 지도점검 |
1)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필요 시 치료지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2) 교육지원청은 특수학교 등 치료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며 위탁치료사, 인증 바우처 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교육지원청은 발달재활서비스와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