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신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보고서
작성자 황태우 등록일 23.03.27 조회수 549
첨부파일

-유의사항-

 

1. 교외체험학습(국내)은 2024. 3. 4. ~ 2025. 1. 14. 기간동안 총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국외)은 2024. 3. 4. ~ 2025. 1. 14. 기간동안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격하됨에 따라 2024. 3. 4. ~ 2025. 1. 14.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합니다.


​4. 2024. 3. 4. ~ 2025. 1. 14. 기간동안 교외체험학습(국내와 국외 신청 가능일)은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 국내 15일 + 국외 15일은 가능하나 합산 30일을 초과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국내 15일 이내국외 30일 이내)

2) 내용현장체험학습.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자제

3) 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이전글 2023.충북교육문화원 주말공연 <음미하는 콘서트> 알림
다음글 중원대학교 승마교실 재활승마 상습생 모집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