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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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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 3. 13 후령 제 2

개정 1996. 5. 17 훈령 제 3

1996. 7. 20 훈령 제 4

1996. 11. 29 훈령 제 6

1997. 1. 23 훈령 제 7

1999. 4. 16 훈령 제 8

2000. 6. 12 훈령 제 9

2003. 2. 21 훈령 제10

2004. 4. 2 훈령 제12

2005. 2. 16 훈령 제13

2013. 4. 12. 훈령 제15

2017. 2. 22. 훈령 제17

2021. 2. 18. 훈령 제18

2023. 2. 17. 훈령 제19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농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사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7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7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학 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전체 학부모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등록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3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등록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3조의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 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위원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1(소위원회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4(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부 칙(1996. 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 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어 초과되는 위원(학 부모 2, 교원 1, 3)은 위원 본인이 사직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직을 퇴임.상실하기 전까지는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부 칙(2004.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