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안내 드립니다. 이 조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도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와 인권보호를 통한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초등 4학년~전공과), 2) 보호자 ○ (내용) ‘22년 2학기부터 23년 1학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시행) 충청북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 조사 구분 | 조사 대상 | 조사 시기 | 온라인 조사 | ∘학생 및 보호자(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자에 한함 ∘교원(학교당 1명) | 6.7.(수)~7.14.(금) | 대면 조사 | ∘대면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생(보호자 동석하에 실시) | 9~10월 | 후속 조치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 11월 이후 |
인원 실태조사 참여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 및 QR코드 확인하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humanright.kr/Parent/Default.aspx?schoolid=m100001108 2023. 5. 26. 청 주 성 신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