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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신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와 학교법인청주가톨릭학원 정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성신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다만, 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일체의 비용을 부

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

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이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휴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

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3장 위원의 선출

7(운영위원회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8(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

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

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

,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

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

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인하여 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표 결과,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

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

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10(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감 포함)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

.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

정할 수 있다.

11조의 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

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

.

 

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

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

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임명하고,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처리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

.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 임시회 회기도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

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

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하되, 비대면회의도 회의록을 작

성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 예결산 및 주요 교육과

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19(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

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

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의 심의 결정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

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

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

, 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

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장 심의사항의 시행

26(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 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운영 경비

27(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28(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학교발

전기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2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8장 규정 개정

 

3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15일부터 개시한 것으

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3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3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6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4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10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2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2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1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