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보통신윤리교육-저작권과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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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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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1) 펌글과 저작권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인터넷상에서 퍼오거나 올리는 경우 저작권 위반이다. 저작물을 적절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인터넷 불법 사이트(P2P 등)를 이용한 다운로드와 저작권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자료 공유를 위해 업로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3) 전자책과 저작권 모의고사 CD 문제를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만화 장면과 잡지의 사진, 기사를 e-book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박물관, 미술과 등의 안내책자를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게임과 저작권 독창성 있는 게임 캐릭터나 시나리오, 시놉시스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게임의 명장면을 편집해서 파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5) 인터넷 음악방송과 저작권 인터넷 음악방송은 웹캐스팅(Webcasting)이라고 라며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된다. 누구든지 디지털음성송신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디지털 미술관과 저작권 인터넷상에서 디지털미술관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미술품 소유자는 그 원본에 의하여 전시를 할 수는 있으나 전송은 할 수 없다. 7)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저작권 많은 사람들이 미니 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고 관리하므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니 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므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2. UCC와 저작권 1)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 말로 하면 인터넷에서 노는 것들, 즉 동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합성, 패러디, 글쓰기, 답글 달기, 그림을 그리는 것 등 개인이 직접 만드는 모든 컨텐츠들을 말하며 최근 UCC는 동영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UCC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업성을 가진' 개인적인 저작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동영상을 활용하였으나 그 목적이 사이트 홍보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UCC 동영상에 대한 TV광고나 쇼호스트가 나와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UCC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2) UCC와 저작권 사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UCC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UCC들은 기존의 음악과 사진 등을 가져와 여러 형태로 변환하고 편집하여 만들어져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본인의 의도대로 창의적인 내용이 더해졌다는 점과 기존의 동영상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과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UCC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지만 2차적저작물 역시 저작물에 사용된 여러 저작물들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편집동영상은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 합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산업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이용허락표시제도 ‘정보공유라이센스’와 ‘CCL’ ① 정보공유라이센스 정보공유라이센스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 이용 허가서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정보 나눔의 문화를 넓히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한 정보 공유 운동의 결과물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② CCL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License)이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01.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답변】네,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사례1-1〕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답변】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1-2〕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요? 【답변】아니오,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나요? 【답변】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2-1〕연예인의 행사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답변】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도 저작물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사례2-2〕학교 방송에서 가요를 틀어도 될까요? 【답변】판매용CD 등을 구입해 틀어주어도 됩니다.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답변】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침해행위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1〕학교도 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가요? 【답변】네, 학교도 OSP로서 동일 책임이 있습니다.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4-1〕학예대회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대회 광고의 사전 안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귀속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사례4-2〕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답변】네, 저작권보호기간(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쉽게 익히는 이야기 쏙 학교 저작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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