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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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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근절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2.05.10 조회수 340

< 공익신고 안내문 >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 (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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