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근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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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5.10 | 조회수 | 340 | |
< 공익신고 안내문 >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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