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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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윤희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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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문입니다.
★ 교육부 조치사항 1)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 인정) *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세부지침 추후 안내) 2)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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