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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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진현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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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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