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0) 고등학생 3학년 결핵검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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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정란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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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2021. 5. 6.(목) 고등학생 3학년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검사일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도록 지도·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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