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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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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안내
작성자 주정란 등록일 21.03.04 조회수 28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건강실태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내용은 비밀을 보장됩니다.

또한, 학생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해 응급환자 관리와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서는 3 . 12 .(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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