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7)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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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고은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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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방안(안)’을 안내해드리니 가정에서도 인명보호장구 착용 교육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학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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