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8)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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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정란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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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잠정 연기하였던 “2020년 학생 건강검사”를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의 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학생 결핵검진에 필요 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하여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시된 이용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개인정보는 해당 보유 기간 이후에 지체 없이 폐기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면 아 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체크 하신 후 서명하시어 10월 5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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