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신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11)2018년 교육급여 안내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18.02.28 조회수 170
첨부파일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8-12)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학생 조사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8-10) 학부모회 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