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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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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안내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15.09.23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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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교육급여 신청및지급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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