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청주성신-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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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15.09.07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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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되어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②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붙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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