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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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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청주성신-64)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15.09.07 조회수 156
첨부파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범위*확대되고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붙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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