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종단조사 실시 협조 가정통신문(20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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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14.08.25 | 조회수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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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3조에 의거, 3년주기로 특수교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당년도입니다. ‘교육성과 부문’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상과 역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종단조사의 형태로 붙임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특수교육종단조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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