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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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4.03.27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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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대상 :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 보호자
*지원금액 : 1일 가정에서 학교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비(버스 카드 요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버스 카드 요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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