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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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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4.03.27 조회수 317
첨부파일

<통학비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대상

    :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 보호자

 

*지원금액

  : 1일 가정에서 학교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비(버스 카드 요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버스 카드 요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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