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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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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 취학아동 신입생 예방접종 내역확인 및 제출 안내문
작성자 우명자 등록일 14.02.18 조회수 336
첨부파일

 취학을 앞둔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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