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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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3.03.27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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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문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2420(2013. 03. 21.) 201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통학비 지원 대상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단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및 사회복지 법인 차량 등 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학부모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자 포함 <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도보 통학자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자 -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을 보조하여 별도의 실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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