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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3.03.27 조회수 399
첨부파일

관련공문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2420(2013. 03. 21.)

201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통학비 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단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및 사회복지 법인 차량 등 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학부모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자 포함

<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도보 통학자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자

-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을 보조하여 별도의

 실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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