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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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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신청 안내 (청주성신2013-8)
작성자 배상열 등록일 13.03.05 조회수 393
첨부파일

치료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청주성신2013-8)

유치원 ~ 고3 재학생(시설 포함) 전체 가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생 모두 회수하여 업무 담당자 배상열(고2-4)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위한 치료지원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지역별 치료지원 여건을 감안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제도로서 2013학년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학교의 내부 치료영역은 음악, 언어, 작업치료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치료지원이 진행됩니다.

작업치료 - 일상생활 기능 훈련, 기초 작업 기능 훈련, 주의 집중, 인지, 운동 기능 훈련

언어치료 - 언어 준비, 발성 훈련, 표현 언어 훈련, 음의 지각, 변별, 말의 지각, 변별

음악치료 - 심리적응훈련, 사회적 부적응 행동교정, 사회성 기능 향상, 개인 부적응 교정

(내부 치료지원은 각 과정별 저학년, 신입생, 전입생 우선 배치되며 작업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 등으로 약간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치료지원 신청시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지역교육청), 재활치료(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영역의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치료지원(지역교육청)

재활치료(지자체)

서비스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 치료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평가된 학생

◦ 장애인 -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유형

◦ 모든 장애유형

◦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학생

시, 청,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 지체장애,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학생 지원 불가

대상자선정

◦ 교육적 진단・평가

◦ 지자체의 소득조사

제공방법

치료사, 바우처, 유관기관 활용 등

◦ 바우처로 100% 제공

소요예산

◦ 월 평균 10만원

◦ 1인당 18만원~22만원 지원

‧ 내부치료 신청인원이 내부 치료사의 시수를 초과할 경우 외부 치료사를 초빙하여 치료지원을 실시하며 다수가 희망한 치료영역으로 선정하여 치료지원이 제공됩니다.

‧ 외부치료기관 신청 시 학생의 수업권 보장으로 학교 정규수업시간 외 및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개별 이동차편을준비하여치료지원이실시되도록 확인바랍니다.

(정규수업시간 이용시 학교장 외부치료 허가서 필요)

‧ 그룹 수업의 경우 학생의 인원에 따라 2명 월 6회, 3명 월8회 등으로 치료수업시수가 증가됩니다.

‧ 외부치료 신청시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의 치료 협조기관 목록(자격, 학력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치료지원을 신청할 경우 업무 담당교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보호자가 같이 내방하여 수업 진행)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3월 7일까지 치료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업무 담당교사 배상열(010-5455-6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6.

청 주 성 신 학 교 장

치료지원 신청 유무 확인

치료지원을 신청함( )

치료지원을 신청하지 않음( )

- 치료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공란에 체크하여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성명 : 서명

치료지원(치료바우처)신청서 및 동의서(병․의원 등)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장애영역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장애명칭 기록(복지카드 장애명칭이 아님)

복지카드

장애영역

※복지카드 장애명칭과 등급

(해당없을 시 미기재)

치료바우처

치료기관

치료영역

치료사 성명

교내 치료(학교)/외부치료

(외부기관명 : )

교내 치료 영역(학교) : 음악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외부 기관 치료 영역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

발달재활치료

수혜/미수혜

치료기관

치료영역

* 추후 지자체 바우처 중복 수혜가 발각 될 경우 치료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치료지원 중지 됨(특수방과후지원센터 - 2298호 공문 내용)

치료바우처

유의사항

※ 아래사항 중 한 가지 이상 발각 시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취소(3년간 중지)등의 조치 가능함(특수방과후지원센터 - 2298호 공문 내용)

-치료기관, 치료영역, 치료사 변경 시 교육지원청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치료받는 경우

-신청한 치료영역 또는 지정 치료사 외 다른 치료영역, 치료사로부터 치료지원을 받는 경우

-실제 치료를 받지 않고 제공기록지(기관에서 작성)에 받은 것으로 허위로 사인한 경우

-실제 치료한 날짜와 시간이 제공기록지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인한 경우

-그룹(집단)치료를 받고 개인치료를 받은 것으로 제공기록지에 허위로 사인한 경우

-치료기관과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룹치료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치료비 결재 비율이 달라지므로 그룹치료를 받으실 경우 기존 금액 대비 횟수를 증가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회당 30,000원인 경우,

2인 그룹시 (개별 치료비 70%) 각 21,000원 결재, 3인 그룹시(개별치료비 50%) 각 15,000원 결재, 4인 이상 그룹시(개별치료비 40%) 각 12,000원 결재

위에 기재 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치료바우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 3. .

보호자 성명 (인)

청주성신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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