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
||||||
---|---|---|---|---|---|---|
작성자 | 이연숙 | 등록일 | 24.06.26 | 조회수 | 71 | |
첨부파일 |
|
|||||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 사례와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
이전글 | (안내 및 홍보)사이버 범죄 및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
---|---|
다음글 |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처요령_교육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