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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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진현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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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 이메일 접수(shj0923@purme.org)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2006년 1월 1일 생~) ■ 지원 내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보고, 서류 취합 등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 추가 선택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제출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심사기준
■ 진행 일정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 기간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신청(shj0923@purme.org)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신혜정 대리 (shj0923@purme.org) / 02-6395-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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