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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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진현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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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도 내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2. 대상 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3. 지원 기간 -2022. 11. 22.(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 ~ 2023. 10. 31.까지 4.총 지원 금액 : 130,000,000원 - 재원: 자체(80,000천원) 및 기타지원금*(50,000천원) * 기타지원금: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적립금 ※ 예산범위내 지원으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지원 학생 수) 100명 내외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 (지급 방법) 개인 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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