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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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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청] 2023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문수정 등록일 23.02.1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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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과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에 푸르메재단 공지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3월 16일(목) / 이메일접수

⊙ 신청대상 :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장애자녀 나이제한 없음)

⊙ 지원기간 : 2023년 4월 ~ 11월(최대 8개월)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복지카드)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함.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신청서 & 제출서류->상담교사 문수정 (msjsj0408@cbe.go.kr) 043)266-7976(2435)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반준영 간사 (전화: 02-6395-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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