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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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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이른둥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진현 등록일 22.11.17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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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른둥이가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부모, 형제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른둥이란 ? 미숙아, 조산아, 조생아를 이르는 말

 

 지원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2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지원 대상
-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재태주수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만 7세이하 장애 미등록 이른둥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_2022년 기준)

- 국내 거주중인 등록·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계획이 있는 이른둥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른둥이 가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 가구원수는 부모와 자녀 합산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모 모두 제출

▣ 지원 내용
1)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치료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예시 : 감각통합치료(스누젤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언어치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총 2,000,000원 지원요청

2) 기타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치료 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사용가능 항목안내

병원(의료기관) 이외 기타 재활치료 비용(사설센터 등), 이른둥이 재활치료시 교통비,

이른둥이 형제자매지원(정부아이돌봄서비스비용, 심리치료비용, 교육비 등),

이른둥이 부모 심리지원 (1가정당 최대 120만원)
* 선정발표 후 기타치료비 사용 및 지급관련 안내사항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 방법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hyoni@purme.org)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각 이른둥이 가정의 개인신청은 불가)
- 지원 내용, 신청자격 조건, 신청 일정 등을 상세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필수)

* 공통서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이른둥이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이른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_최근 3개월

미등록 외국인

_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2)
(보호자서류로 제출)

- 소득확인서류(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또는
주거래통장내역)

* 추가 선택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1) 등록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2)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2년 10월 26(수) ~ 2022년 11월 30일(수)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신청 및 접수2022년 10월 2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hyoni@purme.org)
심사2022년 12월 1일(목) ~ 2022년 12월 28일(수)서류심사 및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22년 12월 28일(수) 예정

*변동 가능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개별 공문 발송
사례관리 진행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치료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아래 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 반드시 필요
(치료기관변경: 공문1부,

변경사유서 1부
치료항목 변경시:

공문1부, 변경사유서 1부,

의사소견서 필수)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 재활치료비 지원 승인금액 소진 후 ,

또는 이른둥이 치료의 종결 시)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지원금을 받으실 기관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치료 사진 2부

PDF 1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hyoni@purme.org)

  • 지원금은 치료 종결 및 종결보고서 확인 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으로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 처리 원칙)
  •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수행 및 신청기관 역할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적극 참여

(지원 대상 이른둥이의 치료 경과 확인, 치료지원 항목에 대한 사용 안내,

서류 취합, 각종 행정 업무 지원, 변경사항 공유 등)

*실손의료보험 등 치료비 지원관련 보험적용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확정 시 본 내용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 지원사업 지원자 중 신청가능/불가능 대상자
*신청가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입원치료지원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1회 150만원 지원자
*신청불가: 2022년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사업 참여자 불가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2회 300만원 지원자,

'아름다운재단&녹색병원' 2021 이른둥이지원사업 지원자

- 사업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 지원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셔야하며, 치료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 홍길동 아동 - 감각통합 치료로 지원승인된 경우, 반드시 감각통합치료로 지원가능,

치료 추가 및 기관 변경 시 지원절차 준수 필수)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02-6395-7010 / hyoni@purme.org)

 

※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 진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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