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이른둥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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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진현 | 등록일 | 22.11.17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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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른둥이가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부모, 형제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른둥이란 ? 미숙아, 조산아, 조생아를 이르는 말
▣ 지원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2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지원 대상 - 국내 거주중인 등록·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른둥이 가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기준)
▣ 지원 내용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예시 : 감각통합치료(스누젤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언어치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총 2,000,000원 지원요청 2) 기타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치료 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사용가능 항목안내 병원(의료기관) 이외 기타 재활치료 비용(사설센터 등), 이른둥이 재활치료시 교통비, 이른둥이 형제자매지원(정부아이돌봄서비스비용, 심리치료비용, 교육비 등), 이른둥이 부모 심리지원 (1가정당 최대 120만원)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각 이른둥이 가정의 개인신청은 불가)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필수) * 공통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이른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추가 선택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원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진행 일정
▣ 유의사항 - 수행 및 신청기관 역할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적극 참여 (지원 대상 이른둥이의 치료 경과 확인, 치료지원 항목에 대한 사용 안내, 서류 취합, 각종 행정 업무 지원, 변경사항 공유 등) *실손의료보험 등 치료비 지원관련 보험적용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확정 시 본 내용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 지원사업 지원자 중 신청가능/불가능 대상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1회 150만원 지원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2회 300만원 지원자, '아름다운재단&녹색병원' 2021 이른둥이지원사업 지원자 - 사업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치료 지원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셔야하며, 치료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 홍길동 아동 - 감각통합 치료로 지원승인된 경우, 반드시 감각통합치료로 지원가능, 치료 추가 및 기관 변경 시 지원절차 준수 필수)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02-6395-7010 / hyoni@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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