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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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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신학교 CCTV 교체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성신학교 등록일 22.05.09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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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청주성신학교 CCTV 교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 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CCTV 설치 운영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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