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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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철 | 등록일 | 22.02.16 | 조회수 | 1092 |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학생) 중 고위험 기저질환, 유증상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원본을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촉자(학생) 중 PCR 검사를 하기 위해 학교장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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