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 지원 세부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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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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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2.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초등부) 재학중인 아동 3. 지급액: 1인당 20만원 4. 신청: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학생 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의 안내를 통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5. 제출서류: 아동특별돌봄수당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세부내용은 차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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