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 코로나 19로 인한 치료지원서비스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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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충기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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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항 청주 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치료지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학교 1) 시간제위탁치료사 변경 시, 기존 치료사에게 변경 통보 2) 시간제위탁치료사 연결 후, 교원 및 보호자, 치료사 간 치료시간 협의 3) 치료기관, 치료영역, 치료사 등이 확정되었을 때 변경신청 4) 보호자가 치료지원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공문을 통해 재발급 신청 ※ 공문은 표지에 학교명, 학생명, 사유 등을 표지에 작성 5) 치료지원카드 재발급 후, 교원 또는 보호자가 우리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수령 6) ①치료기관, ②치료영역, ③치료사 변경과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또는 타시도 전학 등 치료지원을 중단할 경우, 전월 25일까지 학교에서 공문으로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할 것 나. 보호자 1) 치료지원 제공기록지의 보호자 확인란은 치료 당일에 서명할 것 2) 치료일시나 영역, 치료사 등이 실제 치료와 다르거나 대리 사인(서명) 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의 치료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자의 인지 수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서명 가능(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 3) 치료지원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학교를 통해 재발급 신청 다. 시간제위탁치료사 1) 주 14시간, 월 59시간 치료 초과 금지(보강 포함) ※ 주 14시간, 월 59시간 초과분은 치료비 지급 불가 2) 학생의 치료는 주1회 월4회 이루어지며, 1회당 1시간(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평가‧운영 지침에 따름)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치료 중지 한 달 전에 교원 및 보호자, 우리교육지원청에 알림 4) 교원 및 보호자와 협의 후 장소 변경 라.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치료지원 변경사항
2. 주의사항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의적일 경우 환수조치 또는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위탁치료사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계약 위반 사례 가. 시간제위탁치료사 1) 치료지원서비스를 3회 제공하고 4회 청구함 2)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지원비를 청구함 3) 실제 치료한 날짜‧시간과 청구한 날짜‧시간을 다르게 작성하여 청구함 4) 치료지원 제공기록지의 4회기에 해당하는 보호자 서명을 일괄적으로 받음 나. 치료바우처 제공기관 1) 보호자의 서명을 치료기관에서 작성함 2)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지원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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