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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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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통학비 지원 계획
작성자 성신학교 등록일 20.03.27 조회수 566
첨부파일

2020학년도 통학비 지원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가타습니다.

2.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동행하는 보호자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차량이 경유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학생의 보호자로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 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자가용, 사회복지법인 차량 등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 타 시.군 거주자로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월요일, 금요일 입.퇴소에 따라 통학비가 소요되는 자

.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 소속)이 통학을 보조할 목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보호자(학부모)가 본인부담금 별도의 유류비(교통비)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실비 발생 시 지급)

3. (지원제외)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비 지원 제외

. 도보 통학 가능자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대상 학생 선정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화지원팀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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