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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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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적마스크 구매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성신학교 등록일 20.03.12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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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학생생년이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학부모님)를 통해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 카드)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2.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

3. 청소년증 개요 1.

4. 청소년증 리플릿 최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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