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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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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성신학교 등록일 19.06.18 조회수 133

1. 주최 : 근로복지공단

 

2.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명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월평균소득이 세금포함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융자조건 : 연 2.5%

   융자한도 : 자녀학자금(500만원 이내)

   융자신청기한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 최경희(043-229-5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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