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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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신학교 | 등록일 | 19.06.18 | 조회수 | 133 |
1. 주최 : 근로복지공단
2.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명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월평균소득이 세금포함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융자조건 : 연 2.5% 융자한도 : 자녀학자금(500만원 이내) 융자신청기한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 최경희(043-229-5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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