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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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신학교 | 등록일 | 19.05.03 | 조회수 | 89 |
1. 주최 : 한국교통안전공단
2.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과장 최지희(054-459-7304)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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