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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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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성신학교 등록일 19.05.03 조회수 89

1. 주최 : 한국교통안전공단

 

2.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과장 최지희(054-459-730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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