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자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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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매희 | 등록일 | 18.06.08 | 조회수 | 73 |
1.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1~3급) 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활동보조를 받지 않는 장애아) 2. 내용 : 대상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치료동반, 외출, 산책, 학습 및 놀이 등 지원(가사지원 제외) 3. 이용시간 : 아동 한명 당 연 528시간 내외 4. 비용 : 무료 5. 자세한 문의는 유선전화 043-237-8304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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