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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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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작성자 김매희 등록일 18.05.08 조회수 73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선정대상 및 금액

초등학생 20만 원/분기
중학생 30만 원/분기
고등학생 40만 원/분기

 

*자세한 문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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