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3월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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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매희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94 |
ㄱ.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ㄴ. 신청기간 : 2018년 3월 5일 (금) ~ 3월 23일(금) ㄷ. 지원금액 : 수술비, 주사치료비, 치과치료비 1인당 최애 300만원한도/최대 10개월 외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ㄷ. 지원인원 : 10명 ㄹ. 자세한 문의는 푸르메재단 담당자 김연구(02-6395-70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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