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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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회란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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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총15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하여 수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합니다.(학칙 제29조)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 단, 전공과의 경우는 학칙 제25조에 의거 제적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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