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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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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관련 안내입니다.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15.06.23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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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분들께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번 7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급여 수준은 늘어나고, 최소한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만큼 앞으로도 계속 드립니다.

 

- 기존에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액수)은 대부분 어납니다. 일부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기존 현금급여보다 모자란 만큼을 채워 드립니다.(이행기 보전액)

 

- 그동안 현금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받던 수급자분들도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읍··동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43-201-××××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43-201-1838 · 1822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6. 29일이후 개통예정

 

2015. 6. 30.

충청북도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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