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관련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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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15.06.23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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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번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분 급여 수준은 늘어나고, 최소한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드립니다. - 기존에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액수)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일부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기존 현금급여보다 모자란 만큼을 채워 드립니다.(이행기 보전액) - 그동안 현금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받던 수급자분들도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30. 충청북도 청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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