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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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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
작성자 김병천 등록일 10.07.16 조회수 317
첨부파일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5일부터 학교폭력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활동인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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