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 |
|||||
---|---|---|---|---|---|
작성자 | 김병천 | 등록일 | 10.07.16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5일부터 학교폭력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활동인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2010. 여름방학 중 안전수칙 |
---|---|
다음글 | 여름방학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