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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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훈 | 등록일 | 22.02.2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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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숙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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