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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안내
작성자 한상훈 등록일 22.02.2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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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입니다참고하셔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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