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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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훈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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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문 내용 안내드립니다.
감사관-1392(2021. 2. 23) [안내]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안내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공무원범죄 근절대책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시고 품위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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