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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안내
작성자 한상훈 등록일 21.02.24 조회수 145
첨부파일

2021년 2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문 내용 안내드립니다.

 

 

감사관-1392(2021. 2. 23) [안내]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안내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공무원범죄 근절대책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시고 품위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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