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신고에 있어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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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희 | 등록일 | 17.04.24 | 조회수 | 137 |
1) 충청북도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악기를 지도 하는 경우, 한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주1회 2시간 정도의 강의 - 충북대학교평생교육원을 말씀하시거면,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겸직허가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는 제외대상이나 겸직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민간 단체인 커피자격 시험에 부정기적으로 시험 감독,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커피자격 시험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독, 채점위원이 아닌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를 학생대상으로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주1회 2~3시간 출강하는 경우 - 국립대학교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이며, 사립대학교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와 별도로 겸직허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4) 천문학회에서 하는 별자리 수업에 부정기적으로 요청이 있을때 강의를 나가는 경우 - 천문학회는 상황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 참고로 천문학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부분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타 학교의 동아리 수업에 주1회 지도를 나가는 경우(공문 있음) - 우리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내부강의 이므로 외부강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외부기관이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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