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신학교 로고이미지

청렴성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외부 강의 신고에 있어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작성자 김정희 등록일 17.04.24 조회수 137

1) 충청북도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악기를 지도 하는 경우, 한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주1회 2시간 정도의 강의

  - 충북대학교평생교육원을 말씀하시거면,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겸직허가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는 제외대상이나 겸직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민간 단체인 커피자격 시험에 부정기적으로 시험 감독,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커피자격 시험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독, 채점위원이 아닌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를 학생대상으로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주1회 2~3시간 출강하는 경우

  - 국립대학교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이며,

    사립대학교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와 별도로 겸직허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4) 천문학회에서 하는 별자리 수업에 부정기적으로 요청이 있을때 강의를 나가는 경우

  - 천문학회는 상황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 참고로 천문학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부분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타 학교의 동아리 수업에 주1회 지도를 나가는 경우(공문 있음)

  - 우리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내부강의 이므로

    외부강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외부기관이므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글 부패방지 권익위원회 법 개정 안내
다음글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렴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