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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상담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김정희 등록일 17.02.13 조회수 58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과-530( 2017.02.07. )

2. 국민권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2016. 9. 28. 시행한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상담센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사례별 문의 등 전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각 기관(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학부모·학생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상담팀 구성인원 : 9(팀장 1, 상담사 8)

. 상담센터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직통번호 02-619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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